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권을 위해 현장활동과 연구를 병행 실천하는 모임으로 특히 한국의 성노동자운동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성노동자들의 권리 쟁취와 노동 조건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및 이론적 실천을 하는 지지는 대만의 코스와스 방문, 부산에서 열린 10차 아이캅 대회 등에 참석하면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최근에 보신각에서 있었던 성노동자 생존권 집회에서도 한터와 연대하며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이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지 공식 홈페이지 http://www.ggsexworker.org/
제 53회 여이연 콜로키움
시행 7년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 문제와
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일시: 10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발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발표1.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 문제 - 법이 기초하는 ‘사실해석’과 ‘권리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지혜/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여성운동진영이 ‘여성인권’을 위해 입법운동을 벌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성노동자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의 수혜자로 예상되었던 성노동자들은 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근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성매매죄가 보호하는 법적 이익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은 다양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상당수의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인 ‘강요된 성매매’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발표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던 성매매실태에 대한 해석과 성노동자의 권리 담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발표2. 성매매특별법 7년, 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사미숙/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2011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일하는 것이 곧 생존’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는가 하면, 자본으로부터 삶터와 일터를 지키려는 주거생존권 투쟁도 있다. 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200일이 넘는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투쟁, “주간 연속 2교대”를 외치며 투쟁을 벌였던 유성기업 사태, 명동 재개발 3구역의 세입자 투쟁,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 재건마을의 투쟁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장들이 즐비하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의 성노동자들 또한 처절하게 주거생존권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의 절박하고 용감한 투쟁은 해외 언론에 보도될 만큼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한국사회에는 성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냉대의 시선만 가득할 뿐,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정책당국자도, 미디어도, 시민단체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발표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7년이 지난 현재, 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으로서, 여성으로서 혹은 여성주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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