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회 콜로키움 성적 시민됨의 과정과 조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발표자: 우주현 (영국 요크대학 여성학 박사, 중앙대 강사)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은 최근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의 ‘동등한 권리' (equal rights)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번 발표는 성적 시민권은 무엇인가 혹은 성적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여 시민권과 섹슈얼리티를 논의합니다. 이 발표는 영국 의회에서 회자되고, 토론되고 대변되는 동성애자들의 (혹은 동성애/동성애자들에 대한)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지형 속에서 성적 시민과 성적 시민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과 ‘조건’에 주목합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동성애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법안에 대한 영국 의회 논쟁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1950-60년대의 성범죄법 (The Sexual Offences Act), 1980년대의 지방 정부법 제 28조(Section 28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년대의 시민 동반자법 (The Civil Partnership Act)를 둘러싼 논쟁은 섹슈얼리티 규율과 시민권이 서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발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truth)이 구성되는 방식과 이 ‘사실’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담론의 상호작용적 관계입니다. 즉, 동성애자들의 개인적 이야기들(personal stories)이 동성애 행위, 정체성, 그리고 관계의 ‘사실(truth)을 말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의회에서 커밍아웃(coming-out)되고 논의되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스콧(Scott)이 말한 ‘경험의 증거(the evidence of experience)’로서 제시됩니다. 다른 한편, 이런 경험-사실들이 법적, 정치적 담론과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발표는 ‘사실'로서 동성애 행위, 정체성, 그리고 관계가 동성애자들의 권리 혹은 책임에 대한 정치적/법적 담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영국 사회에서 인정되어지는 성적 시민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영국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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