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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제47회 콜로키움]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제47회 콜로키움]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0년 6월 23일 (수) 오후 7시

발표: 문경연(서울대 인류학 석사)

 

 

'국내 체류 외국인 거주민 백만 시대' 에 들어선 한국에서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는 '다문화 사회 한국'이다. 이 '다문화 사회 한국' 형성의 주요 일원은 '국제결혼이주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발표가 주목하는 대상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며, 그 중 재중동포에 이어 많은 비중(약 20%)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한족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국제결혼에 있어서 '이혼이나 별거‘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한번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한족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과 ‘국제결혼의 이혼’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발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한족’ 여성들의 이주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간다. 즉, 여성들의 이주, 결혼, 이혼과정을 분석하여 이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주체적인 전략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국가의 합법적 체류자격에 대한 여러 규정과 조항들은 여성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틀로 작용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새로운 삶을 꿈꾸는 한족 여성과 삶의 조건이 풍족하지 못한 한국 남성의 만남은 시작부터 갈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과 동기의 차이는 경제권과 부양가족의 문제, 그리고 서로의 진정한 결혼의 목적에 대한 회의를 낳는다. 점차 심해지는 갈등 속에서 여성들은 가출을 감행하며 남성들은 아내의 가출에 대해 가출신고와 이혼소송으로 대응한다. 이 때 여성들은 미등록 체류가 되거나 귀환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두 활용한다.

 

발표의 다른 한 부분은 ‘국제결혼의 이혼’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는 지금까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끊임없이 국민으로 동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이 때 이혼이라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는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을 ‘포함’ 혹은 ‘배제’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위치시켜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국가의 편견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한국 사회의 잠재적 범법자’가 아닌 ‘한국과 중국의 가교’이며, 자신 또한 엄연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여러 행사를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측면을 살펴본다. 즉, 이 부분에서는 주로 한족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에 대하여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