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법령이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되어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2020년, 간편서식)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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